日 대법원 “‘조선학교 무상화 제외’는 합법”

입력 2020-09-03 21:46
게티이미지뱅크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 격)가 아이치현 도요아케시 소재 아이치조선학교 졸업생들이 제소한 무상화 제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최종 확정했다.

NHK 등은 3일 최고재판소 제2소법정 간노 히로유키 재판정이 고교 수업료를 사실상 무상화하는 제도 대상에서 조선학교를 배제한 국가의 결정이 위법이라는 재판 최종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2010년 시작한 고교 무상화 제도는 수업료 상당의 취학 지원금을 학교측에 지급하는 제도다. 문부과학성의 지정을 받으면 외국인학교도 대상이 되지만 조선학교는 2013년 대상에서 제외됐다. 미사일 위협과 일본인 납치피해자 문제 등으로 대북 관계가 악화된 데 따른 것이다.

아이치조선학교를 다녔던 학생 10명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불법적인 결정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면서 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냈다.

항소심인 나고야 고등재판소는 지난해 10월 “학교 운영에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이 개입해 북한의 정치지도자를 숭배하고 그의 생각과 말을 절대시하려고 하고 있다. 교육기본법이 규정한 ‘교육의 부당한 지배’에 해당하기에 국가 판단을 불법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면서 1심에 이어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1, 2심에서 패소한 원고들이 불복해 상고했으나 최고재판소는 이를 물리쳤다.

조선학교를 고교 무상교육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해 전국 5개 지역에서 소송이 진행됐지만 최고재판소에서 차례로 기각되고 있다. 앞서 지난해 8월에는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 도쿄 조선학교 졸업생 61명이 “조선학교를 고교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불법”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0만엔(약 115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조선학교를 제외한 것은 적법하다”면서 상고를 기각, 원고 패소한 1, 2심 판결을 유지했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