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투기성 부동산 거래가 우려되는 지역을 법인과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부동산 매입을 규제하기로 했다.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3일 브리핑에서 “투기 우려가 낮은 일부 지역을 제외한 도내 주요 지역을 외국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인 지정 구역과 기간은 추후 투기과열지구 등을 중심으로 검토를 거쳐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도는 “이르면 10월 중 투기 우려가 낮은 연천, 안성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주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다”며 “다만 매각이 아닌 취득행위에만 적용할 것이므로 사실상 ‘토지취득허가구역’ 지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 거래가 급증한 가운데 이들이 취득한 부동산의 상당수가 업무용이나 실거주용이 아닌 투기목적이라는 판단에서 나왔다.
도는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외국인과 법인이 토지·주택 시장의 큰손이 돼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내국인 실거주자의 피해를 우려해 규제 지역과 대상은 제한적이다.
도는 “경기도 전 지역에 걸쳐 내국인까지 모두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한다면,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부담이 크고 풍선효과로 서울·인천 지역에 수요가 몰리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내국인의 정상적인 주거용 주택 거래에 불편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역과 적용 대상을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자료를 보면 올해 1~7월 법인이 취득한 도내 아파트는 9580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 2036호보다 370%(7544호)나 급증했다.
외국인이 취득한 아파트, 상가, 빌라 등 건축물 거래량은 5423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 4085호 대비 32%(1338호) 증가했다.
또한 국세청은 지난 4월 부동산법인 설립이 급증하자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는 투기 목적의 토지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상승하는 지역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도는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 취득행위에 대해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앞서 경기도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지난 7월부터 투기수요 차단 대책 중 하나로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을 검토해왔다.
이와 관련,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페이스북에 “전문가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고민을 거듭한 결과 거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투기 방지에 필요한 범위에서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모펀드가 아파트를 통째로 매입하고 외국인이 수십 채의 주택을 갭투자해 불로소득을 노리는 나라가 정상일 수 없다”고도 했다.
이 지사는 “집은 사는 곳이지 사는 것이 아니다”며 “적절한 공급에 거주가 필요한 사람만 주택을 취득하면 문제는 해결된다”고 했다.
이성훈 기자 tell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