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전환사채(CB)를 인수해주는 대가로 거액의 수수료를 받고 라임자산운용(라임)의 부실펀드 상품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본부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업무상 지위를 사사로이 이용해 금융질서를 교란하고 책임을 전가한 점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근거를 밝혔다.
임 전 본부장은 2017년 라임이 인수하는 리드의 전환사채 50억원을 신한금융투자가 대신 인수해주는 대가로 김정수 리드 회장에게서 1억6000여만원을 받고,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알고도 부실펀드와 수익펀드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투자구조를 변경해 신한금융투자를 통해 480억원 규모의 펀드 상품을 판매한 혐의(특경법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됐다. 임 전 본부장은 라임이 환매 중단을 선언한 무역금융펀드 기획에 깊이 관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본부장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임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김정수 회장에게서 리드 전환사채에 대한 투자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투자 대가로 수수료를 달라고 한 적이 없다”며 “펀드 판매대금 운용은 운용사인 라임의 고유 권한으로 피고인이 라임과 공모해 판매 당시부터 ‘돌려막기’할 목적으로 만든 부실 펀드를 팔았다는 사실도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고 있어 개정의 여지가 없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임 전 본부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5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