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53)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심리로 3일 열린 김 지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포털사이트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경남지사로 출마했던 2018년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날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지사가 2017년 대통령선거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불법적으로 선거에 관여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과정이 드러났다”며 “원심의 형은 이 사건의 범죄 실질과 중요성에 비해 낮다”고 했다.
김 지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드루킹은 본인의 필요에 의해 킹크랩을 만들어놓고 저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워 공범으로 만드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여러 증거를 통해 드러난 이 같은 사실을 특검은 저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원하는 게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건지 김경수 유죄 만들기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김 지사에 대한 2심 선고는 11월 6일에 내려질 예정이다. 앞선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