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코로나19 사태가 수습되지 않아도 내년 도쿄올림픽을 강행할 방침을 밝혔다.
요미우리신문은 3일 일본 정부와 올림픽조직위원회가 내년 도쿄올림픽 기간에 일본에 입국하는 선수 및 관계자 1만5000여명을 대상으로 14일간의 자가격리를 요구하지 않을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현재 일본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159개 국가 및 지역의 외국인 입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체류비자를 가진 외국인에 한해 제한적인 입국이 가능하지만 입국 후 자택이나 숙박시설 등에서 14일간의 격리 기간을 거쳐야 한다.
일본은 특히 자가격리 면제 방침을 팬데믹의 수습 여부와 관계없이 고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입국 후의 활동 범위는 경기장과 숙박시설, 이동용 차량 등으로 제한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올림픽 경기와 무관한 곳을 방문하는 것을 막아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이같은 방역 지침을 위반하는 선수에게 출전 정지 등의 징계 조치를 내리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이런 식의 강제 조치가 가능할지에 대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함께 검토에 나설 예정이다.
자가격리는 면제되지만 코로나19 진단 검사 의무는 강화된다. 일본 정부는 선수단이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입출국과 선수촌 입촌 등 여러 시점에 걸쳐 반복해서 받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본 정부는 오는 4일 도쿄도 대회조직위원회와 실무진급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검토하고 연내에 구체적인 안을 수립할 것으로 전해졌다. 예정대로 대회가 열린다면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은 각각 내년 7월 23일과 8월 24일에 개막한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