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이 가족 명의로 76억원 규모의 ‘셀프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대거 매입했다 면직 처분된 직원 A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또 직원과 배우자의 친인척에 대한 대출 취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재발방지책도 마련했다.
기업은행은 3일 가족과 가족 명의 회사에 76억원 상당의 부동산 담보 대출을 실행한 직원을 ‘징계면직’ 처리하고, 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직원이 받은 대출금도 전액 회수키로 했다.
기업은행은 직원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한 지점장 등 관련자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통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기업은행은 “유사사례를 조사해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업은행은 유사한 사건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직원과 배우자의 친인척에 대한 대출 취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부 규정과 전산 시스템을 마련한다. 또 모든 대출에 대해 직원의 친인척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 한다는 방침이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상충행위 방지와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윤두현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지난 1일 기업은행에서 받은 내부자 거래 관련 ‘대출 취급의 적정성 조사관련’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한 지점에서 근무한 A차장은 2016년 3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자신의 가족 명의로 총 29건의 부동산담보 대출을 실행했다. 총대출금은 총 75억7000만원에 달한다. A씨는 이 대출금을 경기도 화성 일대 아파트와 오피스텔, 부천의 연립주택 등 총 29채의 부동산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다 적발됐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