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 부정승계 의혹’이 3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사무분담예규)에 따라 무작위 배당을 거쳐 이 부회장 등 삼성 부정승계 의혹 사건 피고인들의 사건을 법관 3명이 있는 합의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임정엽)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사건은 당초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한 사건으로 분류됐다. 검찰이 이 부회장 등을 의율한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의 법정형이 합의부 사건 기준에 미달했기 때문이다. 다만 서울중앙지법은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은 재정합의결정을 거쳐 합의부로 배당할 수 있도록 한 사무분담예규에 따라 합의부로 사건을 재배당했다.
이 부회장 사건은 경제사건에 해당해 서울중앙지법의 경제사건 전담 합의부인 형사24·25·28·34부 네 곳 중 하나에 배당될 수 있었다. 서울중앙지법은 중요사건으로 분류된 ‘사법농단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28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를 무작위 배당한 끝에 형사25-2부로 이 부회장 사건을 맡겼다. 형사25부는 부장판사 3명이 돌아가면서 재판장을 맡는 대등 재판부다. 다만 이 부회장 사건은 정 교수 사건과 동일하게 임 부장판사가 재판장, 권성수 부장판사가 주심을 맡게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이 부회장 등을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비율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