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3일 대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놓음에 따라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노조 아님 통보 처분을 취소하는 절차를 빠른 시일 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10월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두고 있는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상 노조로 볼 수 없다며 ‘법외노조’라고 통보한 것을 취소하겠다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당시 고용부가 적용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9조 2항은 상위법인 노동조합법에 의해 제대로 위임되지 않았고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한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