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가까이 적법성 공방이 이어져온 박근혜정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에 대해 대법원이 ‘무효’라는 최종 판단을 내놨다. 이번 판결로 전교조는 합법적 노동조합의 지위를 회복할 길이 열렸다. 대법원은 판결과 함께 “해고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 문제, 결격사유가 있는 노동조합에 대한 규율 문제 등에 관한 사회적 공론화와 입법적·정책적 해결이 이뤄질 것”이라고 자평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관 12명 가운데 10명이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는 의견을 폈다. 대법관 2명만이 “법령 규정이 명확해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다”는 반대의견을 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노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른 법외노조 통보가 과연 가능한가 하는 것이었다. 대법원은 다수의견을 통해 “시행령에 의한 노동3권의 제한은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법률상 근거 또는 법률의 위임 없이 이뤄진 처분이라서 위헌적이며 무효라는 얘기다. 다시 말하면 헌법이 보장해둔 노동3권을 하위법률이 무력화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다만 이기택 이동원 대법관은 “설립 후 활동 중인 노동조합이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한 사실이 밝혀졌고, 그에 관한 행정관청의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면 행정 관청은 법외노조를 통보해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폈다. 두 대법관은 “억지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법체계는 법치주의에 기반한 현대 문명사회에서 존재한 바 없고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까지 강조했지만 소수의견에 머물렀다.
앞서 고용부는 2013년 10월 해직 교원이 조합원에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시정을 명령했다. 전교조가 이를 따르지 않자 팩스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했다. 전교조는 처분에 불복해 고용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하급심에서 패소했었다.
대법원이 지난해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법조계는 전교조가 합법 노조 지위를 회복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시작했다. 양쪽 모두에 타당한 논리가 있어서 “사실관계가 아닌 사법철학의 문제”라는 평가도 법원 안팎에서 흘러나왔었다. 전교조는 대법원 선고 직후 “우리는 더 큰 책임감으로 교육개혁을 위해 헌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