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5월 단체 헬기사격 부인 전 육군 항공여단장 고발

입력 2020-09-03 16:40

광주지역 5월단체들이 전두환 전 대통령 형사재판에서 계엄군 헬기사격을 부인한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 지휘자를 위증죄로 고발한다.

5·18기념재단과 유족회, 부상자회, 구속부상자회 등 5월 3단체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송진원 전 육군 1항공여단장을 오는 7일 위증죄로 광주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송 전 여단장은 지난해 11월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전씨 측 증인으로 출석해 “5·18 당시 헬기에 무장한 사실이 없다.광주에 다녀가지도 않았다”며 헬기 사격을 부인했다.

송 전 여단장은 법정에서 “헬기가 지상에서 낮게 운항할 때는 추진 각도를 변경해 속도를 낮춰야 한다. 그때 땅땅땅땅 소리가 크게 나는데 일반 시민은 총격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증언했다.

송 전 여단장은 1995년 검찰 조사 때도 1980년 5월 22일 육군본부 상황실로부터 무장헬기 파견 지시를 받았으나 103항공대에 사격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1980년 5월 작성된 군 기록에는 송씨가 광주를 다녀갔고 헬기가 무장해 출동한 뒤 실탄이 줄어든 사실 등이 적혀 있다.

항공병과사에 ‘1항공여단장(송진원 단장)외 6명은 UH-1H를 이용해 5월26일 13:10~14:45 광주에 도착했으며, 상무충정작전이 종결된 이후 5월27일 17:45 귀대했다’라고 기록돼 있다.

5·18기념재단과 5월 단체는 오는 7일 오전 고발장 접수에 앞서 광주지법 앞에서 고발배경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