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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일보
만세 부르는 전교조 위원장과 조합원
입력
2020-09-03 16:15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를 마치고 법정을 나와 손을 들어 만세를 외치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선고에서 1·2심을 뒤엎고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시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이 위법이라 판단했다. 이로써 전교조는 7년 만에 합법노조 지위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
윤성호 기자 cyberco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