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올해 안 출범할 예정인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의 ‘빅브러더’화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불법 가능성 높은 의심거래만 조사하겠다”고 해명했다. 영장 없이도 개인의 금융거래내역이나 계좌 정보 등을 조회할 권한이 주어지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논란이 일자 황급히 한발 물러선 것이다.
국토부는 3일 설명자료를 내고 “부동산거래분석원은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은 의심거래에 한해 정보요청 필요성을 검토하고, 제한적 범위 내에서 필요한 최소 정보만 관계기관에 요청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정부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상시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사인간 거래에 지나치게 개입해 기본권과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반응이 나왔다. 특히 영장이 없더라도 불법 거래가 의심되면 개인의 계좌 정보 등을 조회할수 있는 권한이 부동산거래분석원에 부여될 예정이라 새로운 ‘빅브러더’가 탄생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마저 나왔다.
이에 국토부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전신이 될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에서도 현재 정상적인 거래의 경우 이상거래로 추출하거나 실거래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실거래 신고내역 검증 결과 거래과정 등에서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은 의심거래에 한해 조사대상으로 추출해 소명자료를 제출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대응반은 시세 17억원 상당의 아파트 거래에서 12억원으로 거래하는 식으로 시세와 거래가격이 현저히 차이가 나는 업·다운계약 의심거래를 조사 대상으로 삼는다. 또 35억원 아파트 금액 전액을 차입금으로 조달해 거래하는 등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운 거래, 미성년자 거래 등 편법 증여 의심건 등도 들여다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거래분석원에서도 필요최소한의 정보만 관계기관에 요청할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조직 구성이나 인력 규모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