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합법노조 길 열린 전교조…“면직 교사 복직 검토”

입력 2020-09-03 16:04 수정 2020-09-03 16:18

대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 노조로 통보한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전교조가 다시 합법 노조 지위를 회복할 길이 열렸다.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자로 면직 처분된 교사들에 대한 복직 절차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에 진보 교육감들은 잇달아 성명을 내며 환영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교원 노조에 법외노조임을 통보하는 것은 단순 지위 박탈이 아니라 노조로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헌법상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한다”면서 “그런데 노동조합법은 통보 규정을 시행령에 위임하지 않고 있어 시행령은 무효다. 이에 따른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하다”고 밝혔다.

반면 이기택·이동원 대법관은 소수의견으로 “관련 법 규정에 의하면 전교조는 법외노조이고 시행령 조항에 의하면 고용노동부는 반드시 법외노조 통보를 해야 한다. 통보하지 않으면 오히려 책임을 방기한 셈이 돼 위법하다”면서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적법하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고용부는 2013년 10월 해직 교원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는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며 법외 노조 통보를 했다.

전교조는 통보를 받고 즉각 취소소송을 내면서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등을 냈고 가처분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인용됐다.

그러나 이후 2014년 6월 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과 2016년 1월 2심 법원은 모두 고용부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날 대법원은 법외노조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지만 같은 날 대법원 3부는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부의 법외노조 처분 효력이 유지된다.

전교조는 이날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부와 사법부가 전교조에 사과하고 해고 교사들은 교단에 복귀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판결 이후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는 교원의 온전한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법외노조 조치로 해고된 교사들은 조속히 교단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교육부는 법외노조 통보 이후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해 휴직 사유가 소멸했다고 보고 복직을 명령했으나 이에 따르지 않은 교사 33명은 직권 면직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외 노조 통보가 무효가 되면) 기존 전임자에 대한 휴직 사유가 소멸했다고 볼 수 없으므려 전임자 33명의 복직 절차와 방법을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진보 교육감들도 일제히 환영입장을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판결을 환영하며 법적 지위를 회복한 전교조에 축하를 보낸다”면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기준에 맞는 노사관계 선진화에 한발 다가서게 된 역사적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시, 울산시, 전남·북도 교육감들도 성명을 통해 “대법원의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