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자녀가 농촌과 도시에 각각 주택을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서 동일주소가 된 경우 어느 한 집을 팔게 되면 1세대 2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되어 양도세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1세대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말한다. 여기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란 동일한 생활공간에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배우자,직계존속·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따라서 A씨처럼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돼 있어도 농촌과 도시에 사실상 따로 거주하고 있으면서 생계를 같이하지 않으면 동일 세대로 보지 않는다.
하지만 세무서에서는 양도일 현재 동일주소지의 부모와 자녀 주택 중 어느 하나를 팔게 되면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분류해 양도세를 고지한다. 일단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발부되면 불복절차를 거쳐 생계를 같이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동일 주소지의 부모 또는 자녀의 주택 중 하나를 양도할 계획이라면 양도 전 실제 거주 내용에 맞게 주민등록을 정리해 세대를 분리하는 것이 좋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