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여성 종업원 3명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장이 결국 직위 해제됐다. 광주 유흥가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한창 확산하는 가운데 불거진 일이라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광주지방경찰청은 3일 광산경찰서장인 A 경무관이 이날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다. 빈자리는 광주청 수사과장이 직무대행을 맡아 채운다.
경찰에 따르면 A 경무관은 지난달 21일 오후 광주의 한 음식점에서 여성 종업원 3명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그는 변호사·사업가 등 지인들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여성 종업원을 끌어당겨 자신의 옆자리에 앉힌 뒤 술을 권하거나 무릎 부위에 손을 댄 것으로 알려졌다. 4명의 직원 중 3명이 추행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A 경무관은 추행 의혹뿐만 아니라 20만원가량의 술자리 접대를 받아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게다가 당시 광주에서는 서구 상무지구 유흥업소발 코로나19 감염세가 확산되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었다. 여러모로 부적절한 행동이 반복된 셈이다.
앞서 광주경찰청은 이러한 의혹이 불거지자 내사에 착수했고, 지난 2일 A 경무관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경찰은 인사조처와 별도로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