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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일보
[속보] 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무효”
입력
2020-09-03 14:28
수정
2020-09-03 15:16
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법적 근거 상실” 파기 환송, 8명 다수의견
“노동조합에 결격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자동적으로 법외노조가 되는 것 아냐”
“노동조합법에 법외노조 통보 관한 규정 없고 시행령에 위임도 안해”
“무효인 시행령을 근거로 한 법외노조 통보를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