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무효”

입력 2020-09-03 14:28 수정 2020-09-03 15:16

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법적 근거 상실” 파기 환송, 8명 다수의견
“노동조합에 결격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자동적으로 법외노조가 되는 것 아냐”
“노동조합법에 법외노조 통보 관한 규정 없고 시행령에 위임도 안해”
“무효인 시행령을 근거로 한 법외노조 통보를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