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받아온 불법 미등록 방문·다단계업체 3곳이 적발됐다. 특히 한 업체는 지난 7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총 12명의 집단감염이 발생했는데도 영업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를 즉시 경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섰다.
공정위는 지난달 25일부터 3일 동안 서울 강남구 불법 방문·다단계판매 의심업체에 대해 합동점검한 결과 3곳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가운데서도 고수익 부업을 미끼로 영업, 설명회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조사에 나섰다.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가운데 그 원인의 하나로 중장년층의 불법 방문·다단계판매 업체 방문이 꼽혔다. 본사를 매개로 전국으로 판매망이 퍼져 있는 다단계 특성상 코로나19 확산의 온상이 될 수 있다. 불법 방문판매 업체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확진자는 지난달까지 총 643명에 달한다. 특히 강남구에는 다단계업체 본사 및 지점·홍보관 등이 밀집해 있다.
공정위가 고발한 업체 가운데 온열매트를 판매하는 A업체는 지난 7월 코로나19 확진자가 실제로 발생했었다. 이후 관련 확진자만 총 12명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A업체 직접판매 홍보관을 점검할 당시 10명이 넘는 사람이 모여 있었고, 관리자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태였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58조에 따라 경찰에 바로 고발했다. 미등록 다단계판매는 관련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일부 업체에는 집합금지 명령도 내려졌다.
한편 공정위는 오는 18일까지 불법 방문판매 긴급점검반을 통해 집중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점검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는 방역수칙 준수 점검을, 경찰은 불법 방문판매 점검에 참여한다. 긴급점검반은 강남구 외에도 불법 다단계 신고 접수 업체, 안전신문고 민원 발생 업체 등에 대해 사전 예고 없이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감염에 취약한 중장년층은 불법 방문판매 업체를 방문하거나 제품을 구입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