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매장 가니?…이젠 앱으로 휴대폰 개통

입력 2020-09-03 12:00
LG유플러스 '갤럭시 S10 5G' 1호 고객 모델 겸 방송인 김민영 씨(가운데)와 카레이서 서주원 씨 부부가 5G 스마트폰을 개통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다. 여러 배달음식점 운영자가 하나의 주방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는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비대면 통신가입 앱(App) 서비스’와 ‘배달전문 공유주방’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는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기업들의 신속한 사업화와 시장 출시를 위해 ‘패스트 트랙’을 적용했다. 유사한 과제를 대상으로 사전검토 등을 생략하고 서면처리한 것이다.

이로써 간편 본인인증 앱(PASS)과 계좌인증을 통해 간편하게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서비스’가 허용됐다. LG유플러스가 신청한 서비스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비대면 통신가입 시 본인확인 수단으로 공인전자서명, 신용카드, 휴대전화 문자인증만 가능하여, 앱을 통한 가입 여부가 불명확했다.

심의위는 간편 본인확인으로 이용자 편익 확대, 오프라인 개통시 불법 고객 정보 유출 및 이용자 피해 예방 등의 효과를 고려해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임시허가는 관련 법령 개정 전까지 혁신제품과 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선제적으로 허용해주는 제도다.

키친엑스가 신청한 ‘배달전문 공유주방’은 여러 사업자가 주방을 공유하는 모델로 배달 전문 음식점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음식점 창업자는 공유주방에서 주방 및 관련 시설을 대여·공유해 음식을 만들고, 조리된 음식을 배달 대행업체를 통해 소비자에게 배달·판매하게 된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1개 주방을 다수 사업자가 공유할 수 없다.

식중독 등 위생 문제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심의위는 신규 외식업 창업자의 시장진입 확대와 초기 창업비용 감소, 창업성공률 제고 등의 효과를 고려해 공유주방 운영 가이드라인 준수를 전제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실증특례는 혁신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규제를 유예·면제해, 일정 기간(최대 4년) 동안 제한된 구역에서 시장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제도다.

과기정통부 샌드박스 심의위는 이외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2건을 임시허가했다.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국내 첫 샌드박스 민간 기구다. ICT융합, 산업융합, 금융혁신 샌드박스 등 전 산업 분야에서 지원 가능하다. 지난 5월 출범 이후 26건의 혁신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시장 출시를 지원했다. 혁신사업에 관한 규제 여부를 30일 이내에 확인하는 신속확인을 통해 처리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