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증언을 거부했다.
조 전 장관은 3일 오전 10시10분쯤 정 교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임정엽)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재판부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달라”고 하자 “재판장님, 제가 알기로는”이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증인으로 선서하기 전에 하나 말한다.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면 소명 사유를 밝힐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선서 이후 증언거부에 대한 사유를 읽게 해 달라”고 했고, 재판부는 “낭독할 것을 보고 증언거부에 대한 소명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겠다”고 했다.
선서를 마친 조 전 장관은 준비해온 사유서를 읽었다. 그는 “이 법정의 피고인은 제 배우자이며, 제 자식의 이름도 공소장에 있다”고 했다. 그는 “이 법정은 아니지만 저는 배우자의 공범 등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 법정에서 진행되는 검찰 신문에 대해 형사소송법 148조가 부여한 권리를 행사하려 한다”고 했다. 이 조항은 친족이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염려될 때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전 장관은 “형사법학자로서 진술거부권의 역사적 의의와 중요성을 역설해 왔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이런 권리행사에 대한 편견이 있다”고 했다. 그는 “다른 자리가 아닌 법정에선 그런 편견이 작동하지 않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의 증인신문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올 경우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의혹,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에 대해 사전에 논의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자녀 입시비리 등에 대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했었다. 하지만 소셜미디어(SNS) 공간에서는 정 교수 재판 등에 대해 활발히 의견을 개진했고, 오히려 재판부가 조 전 장관을 향해 “자중하라”는 당부를 내놓는 일도 있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법정에서 이야기하겠다는 이유로 검찰 조사에서 공소사실의 사실관계에 대해 전혀 진술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