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했더니 ‘텅텅’…콜센터 쏙 빼고 재택 들어간 인천 공무원들

입력 2020-09-03 10:28 수정 2020-09-03 10:35
2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미추홀타워에서 근무하는 모 공사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건물이 폐쇄됐다. 연합뉴스

인천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소속 공무원들에게 재택근무령을 내리면서 비정규직 민원상담사들은 계속 출근하도록 해 논란이 일었다.

3일 인천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근무한 미추홀타워에서 일하는 시청 소속 공무원 570명이 2일부터 재택근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당시 밀접접촉자로 분류됐던 확진자 A씨는 1일 오전 약 3시간 동안 타워에 머물렀다. 시는 건물 승강기 등을 통한 소속 공무원들의 감염 확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일 오후 타워 근무 공무원들에게는 ‘2일부터 재택근무를 시작하라’는 지시가 문자메시지를 통해 내려졌다.

그러나 인천시 민원 상담 업무를 보는 민간 위탁회사 소속 미추홀콜센터 직원 71명은 재택근무와 관련해 아무런 지침을 받지 못했다. 이들은 공무원들과 달리 2일 아침에도 정상 출근했다.

이후 상담사들은 2일 오전 11시 밀접접촉자로 분류됐던 A씨의 확진 판정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야 건물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타워 전체 폐쇄와 방역 결정에 따라 퇴근 조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인천시의 ‘선택적’ 늑장 대응이 알려지며 시가 이들을 사실상 방치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확진자 A씨가 콜센터 직원들과 함께 13층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다른 층 공무원들보다 감염 위험이 더 컸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만 빠른 방역 조처를 했다는 것이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2일 논평에서 “인천시 공무원, 공사, 공단 등 모든 업체가 출근하지 않은, 감염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텅 빈 건물에 콜센터 노동자만 방치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인천시가 방역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콜센터 노동자들을 감염위험에 방치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인천시는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조사하고, 문제점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비롯한 재발방지 및 방역매뉴얼 보완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며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비정규직 소외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많은 산업군에서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 모두 감염 위험에 노출되었음에도 다른 방역 조치가 적용되거나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대책은 아예 마련되지 않는 경우가 잇따랐다.

지난 2월 대구에서는 개학 연기에 따라 교사와 교육행정 직원들은 자가연수, 재택근무 등으로 출근하지 않았지만 비정규직인 방과후 강사 등은 대응 매뉴얼이 없어 정상출근하도록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또 지난 7월에는 긴급돌봄 업무 부담이 비정규직인 교육사에게 전가돼 인력 부족, 방역 문제가 심각하다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의 성명 발표가 있었다.

김수련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