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장관 후보자의 위장전입 해명 “딸이 놀림받아”

입력 2020-09-03 09:17 수정 2020-09-03 09:59
서욱 국방부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와 차녀가 2009~2012년 두 차례 위장 전입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문재인정부는 ‘2005년 7월 이후 2회 이상 위장 전입한 경우’를 7대 고위 공직자 인사 배제 기준으로 삼고 있다. 서 후보자가 이 기준에 걸리는 셈이다.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한기호 의원에 따르면 서 후보자의 배우자와 차녀는 각각 2009년과 2012년 서울 종로구 구기동의 빌라에 위장 전입했다. 이들은 전입 8~10개월 만에 다시 원주소인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아파트로 주소를 옮겼다. 한 의원 측은 “학교 배정을 위해 위장 전입을 했고 배정받은 후에는 다시 실거주지로 옮긴 것으로 보인다”며 “전형적인 위장 전입 수법”이라고 했다.

실제로 서 후보자의 차녀는 구기동으로 위장 전입한 뒤 종로구의 한 여중·여고에 배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 후보자와 가족들은 이 기간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아파트와 용산의 군인아파트에 거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 후보자 측은 “자녀가 시골에서 서울로 전학 오면서 남학생에게 놀림받아 여중·여고를 희망해 일어난 일로, 사려 깊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위장 전입한 종로의 빌라에 대해서는 “지인의 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 의원은 “두 차례 위장 전입은 현 정부의 고위 공직자 인사 원칙과도 어긋난다”며 “문재인정부는 스스로 세운 원칙을 어긴 인사를 내정한 것”이라고 했다. 서 후보자는 지난해 10월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로 서울의 한 아파트를 구매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