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보좌관이 아들 서모(27)씨의 휴가 연장 여부를 묻기 위해 당시 서씨 부대 간부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해당 간부가 상황 설명을 위해 보좌관에게 ‘콜백’까지 해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서씨가 소속됐던 부대의 A대위와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한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신원식 의원 측에 따르면 A대위는 당시 추 장관 보좌관의 전화를 받았을 뿐 아니라 ‘콜백’까지 했다. 휴가 연장 가능 여부를 묻는 추 장관 보좌관에게 “알아보겠다”고 답한 뒤, 상관에게 보고하고 다시 보좌관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해줬다는 것이다.
신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통화 내용 녹취록은 전체 78분의 통화 중 3분가량인데 나머지 75분 통화 내용 중 이런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해당 녹취록은 신 의원 보좌관이 지난달 30일 A대위와 통화한 내용이다.
녹취록에 따르면 신 의원 보좌관은 “그때 추미애 보좌관이 서 일병 병가가 연장되느냐 문의 전화가 왔다고 그랬죠”라고 물었고, 이에 A대위는 “예”라고 답했다. A대위는 “추 의원 보좌관이 굳이 이걸 왜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을 했었다”며 “보좌관 역할 자체는 국회의원의 업무를 보좌하는 건데, 이건 어떻게 보면 (사생활 관련한 일인데)… 바쁘다고 쳐도”라고도 회상했다.
녹취록엔 또 서씨의 지휘관이었던 당시 지역대장 B 전 중령 역시 “병가를 연장할 수 없느냐는 그런 전화를 받은 거 같고, 지원 장교가 ‘안 된다’고 했다고 들었다”고 말한 것으로 돼 있다.
서씨 측은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서씨의 변호인들은 “서씨는 2015년 4월 삼성서울병원에서 왼쪽 무릎 수술을 받은 데 이어 입대 후인 2017년 4월쯤 오른쪽 무릎도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며 “같은 달 국군 양주병원에서 병가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군에) 병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추 장관 보좌관의 개입 의혹에 대해선 “2~3일간의 병가 연장을 간부에게 문의했다. 막상 신청하니 병가는 어렵고 휴가를 써야 한다고 들었다”라고만 언급했다. 보좌관 관여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추 장관은 전날 국회 예결위에서 자신의 보좌관 전화 여부에 대해 여러 차례 질문을 받았다. 오전엔 “그런 사실이 있지 않다”고 답했으나 오후엔 “보좌관에게 그런 것을 시킨 바 없다. 그럴 이유조차 없다”고 말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