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보이면 신고하세요”

입력 2020-09-02 19:53

제주도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안전신문고’에 코로나19 신고 메뉴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안전신문고는 국민들이 생활 속 안전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촬영해 어플리케이션이나 포털로 신고하는 시스템이다. 접수된 안전신고는 지자체 담당부서에서 사실 확인 후 조치하게 된다.

코로나19 안전신고는 도민의 눈으로 코로나19 사각지대를 찾아 방역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했다.

신고 대상은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과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위반 시설, 고위험시설 행정조치 준수 위반,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제안 사항 등이다.

처리결과에 대한 답변은 휴대폰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중환 도 도민안전실장은 “도민의 생활 속 방역수칙 준수와 경각심이 방역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코로나19 안전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 안내 리플릿 3만부를 제작해 읍면동에 배부할 예정이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