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격나선 추미애 아들 “당직사병 주장은 허위”

입력 2020-09-02 19:50
미래통합당 신원식 의원이 2일 기자회견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병역 시절 병가 및 연가 사용과 관련한 녹취록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아들 서모씨 측이 자신과 통화를 했다고 밝힌 당직사병 A씨의 주장은 허위라고 주장했다. 서씨가 휴가 연장 의혹과 관련해 해명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서씨 측은 병가에 이은 추가 휴가가 어떻게 처리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서씨 측 변호인은 2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서씨의 병가와 휴가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며 “최근 허위사실이 일방적으로 확대 재생산돼 정확한 사실을 알려드리려 한다”고 밝혔다.

서씨에 따르면 서씨는 2016년 11월 입대해 카투사에 배속됐다. 그는 2015년 4월 삼성서울병원에서 왼쪽 무릎 수술을 받았다. 무릎 통증이 재발한 서씨는 2017년 4월 삼성서울병원에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부대에 복귀한 서씨는 병가 서류를 발급 받았고 이를 근거로 같은 해 6월 5일~14일까지 1차 병가 휴가를 받았다. 이 기간 수술을 받았지만 거동이 불편해 15일부터 23일까지 2차 병가를 받았다.

서씨는 2차 병가 후에도 통증이 지속돼 2~3일간의 병가 연장을 간부에게 문의했다고 한다. 하지만 병가 연장은 어렵다는 답변을 듣고 24~27일 개인 휴가를 쓴 후 부대에 복귀했다. 서씨 측은 병가 연장을 문의한 구체적인 날짜 및 연장을 누가 문의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서씨는 우선 자신과 통화를 했다는 당직사병 A씨의 주장은 허위라고 주장했다. A씨는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당직사병으로 근무하며 추 장관 아들이 미복귀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추 장관 아들에게 어떻게든 부대에 복귀하라고 얘기했는데 20~30분 뒤 이름 모르는 대위가 찾아와 휴가 연장 처리를 지시했다”고 밝혔었다.

A씨가 당직사병으로 근무한 날짜는 6월 25일(일요일)이다. 서씨는 이날은 이미 자신의 휴가가 처리돼 휴가 중인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2차 병가 만료일인 23일(금요일)은 물론 25일에도 통화는 없었다는 주장이다. A씨는 또 일부 언론 인터뷰에서 “금요일까지 휴가일 경우 일요일 저녁에 복귀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주장했었다. 서씨 측은 이에 대해 “금요일까지 휴가면 금요일까지 복귀해야 한다. A씨가 25일에 휴가 처리가 된 것처럼 주장하기 위해 지어낸 말”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서씨 측은 개인 휴가가 구체적으로 언제 처리됐는지, 누가 휴가 연장을 부탁했는지 등은 밝히지 않았다.

서씨 측은 황제휴가 논란과 관련해서도 병가는 정상적으로 처리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병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했다는 것이다. 서씨 측 변호인은 “서울동부지검에서 서씨에 대한 의사소견서, 일반진단서를 발부받아 가져갔다”며 “수사 당국이 신속한 수사를 해달라”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신원식 의원은 이날 추 장관 아들의 의혹과 관련해 “당시 추미애 의원 보좌관으로부터 전화가 왔다”는 부대 관계자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해당 부대 지원장교 B씨에 따르면 2017년 6월 21일 추 의원 보좌관이라고 밝힌 사람이 전화를 해 “서 일병 병가가 곧 종료되는데 연장이 되느냐”고 질문했다. B씨는 규정상 병가가 어렵다고 답했고 지역대장에게 보고하니 “규정상 어려우니 개인 연가처리를 해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 이후 휴가연장 조치 및 사후 행정처리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보좌관이 전화를 한 사실이 없다는 추 장관의 해명은 대국민 거짓말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