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의혹으로 파면됐던 이진동(사진) 전 TV조선 사회부장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고소인이 낸 재정 신청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14일 이 전 부장을 피감독자 간음 혐의로 고소한 A씨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 신청을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법원의 기각 결정은 지난달 28일 확정됐다.
재정 신청은 범죄 혐의가 있는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을 경우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부장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고, 이에 불복해 A씨가 항고했으나 서울고검 역시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이 전 부장은 지난 2015년 당시 같은 회사 후배였던 A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일부 매체가 지난 2018년 3월 이같은 의혹을 보도하자 TV조선은 바로 포상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전 부장을 파면했다.
이 전 부장은 A씨 등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며, 성폭행 의혹을 최초 보도한 기자 등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