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전·현직 검찰 간부를 고발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윤진용)는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조기룡 대구고검 검사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임 부장검사는 2016년 부산지검 소속 윤모 검사가 사건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위조한 사실이 적발됐는데 징계 조치 없이 사표가 수리됐다고 주장했다. 임 부장검사는 사표 수리 행위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임 부장검사는 서울지방경찰청에 김 전 총장 등을 고발했다.
경찰은 부산지검을 상대로 총 3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었다. 경찰은 지난 4월 “영장이 계속 기각돼 증거 확보 방안이 없었다”며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윤 검사의 공문서 위조 등이 경징계 사안이라 사표를 수리해도 직무유기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문서 위조 사건의 당사자인 윤씨는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