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 판사 3명이 심리한다

입력 2020-09-02 17:0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이 3명의 판사가 심리하는 합의부에 배당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일 기소된 이 부회장의 사건을 재정 합의 결정 절차를 거쳐 합의부에 배당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재정 합의는 사건의 속성을 따져본 뒤 1명 판사가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 사건을 3명의 판사가 심리하는 합의부로 배당하는 절차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법정형의 상한 등으로 따지면 단독 재판부 관할에 속한다.

다만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대법원 예규는 선례·판례가 없거나 엇갈리는 사건,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등은 재정 합의를 통해 합의부에 배당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부회장 사건이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이지만,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인 점 등을 고려해 재정 합의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심리를 맡게 될 재판부는 3일 배당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1일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관계자 11명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