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유일한 주민인 김신열(83)씨의 딸이 독도로 주소를 이전하려다 반려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2일 울릉군 등에 따르면 김씨의 둘째 딸 김진희씨와 사위 김경철씨 부부는 지난 7월 중순 어머니 김씨가 살고 있는 독도의 주민 숙소로 주소를 옮기기 위해 ‘정부 24’(www.gov.kr) 민원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전입신고를 했다. 그러나 울릉읍사무소는 진희씨 부부가 독도관리사무소로부터 독도 주민 숙소 상시 거주 승인을 허가받지 않았다며 이를 반려했다.
진희씨 부부는 이에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에 승인허가를 신청했으나 이 역시 거부됐다. 사무소 측은 현재 유일한 독도 주민인 어머니 김씨가 상시거주 의사를 철회하거나 사망할 경우 새로운 상시거주민을 뽑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딸 진희씨는 이에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와 울릉읍장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독도 주민숙소 상시 거주 승인허가 거주 처분과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1일 소송을 냈다.
어머니 김씨는 ‘초대 독도리 이장’ ’독도 지킴이’로 유명한 故김성도씨의 아내로 2018년 10월 김씨가 숨진 뒤 유일한 독도 주민으로 독도 주민숙소에서 살아왔다.
김씨가 고령인 데다 지병이 있어 울릉도에 사는 둘째 딸 진희씨 부부가 가끔 독도에 들러 돌봤다. 그러나 더는 김씨가 계속 홀로 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독도로 이전할 계획을 세웠다.
사위 경철씨는 “장모님 홀로 독도에서 살기 어려워 우리 부부가 자주 드나드는데 상시 거주자가 아니어서 오래 머물 수 없다”면서 “그래서 독도 주민이 돼 장모님과 오래 머물고자 전입신고를 냈는데 받아주지 않아 소송을 냈다”고 말했다.
울릉군 관계자는 “현재는 추가로 상시거주 독도 주민을 선정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