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SRT 승차권 예매 일주일 뒤로 연기…15일부터 가능

입력 2020-09-02 16:29

SRT 추석 열차표 예매 일정이 일주일 연기된다.

2일 SR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시행과 한국철도(코레일) 추석 예매일과의 예매 혼선 방지를 위해 결정됐다.

이에 따라 당초 8일로 예정됐던 노인·장애인 사전 예매는 15일로, 9일로 예정된 경부선 예매는 16일로, 10일 진행 예정이었던 호남선은 17일로 각각 미뤄진다.

이번 추석 SRT 열차표 예매는 100%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명절승차권 예매 기간인 15~17일은 역에 방문해도 추석 열차표를 구매할 수 없다.

인터넷과 모바일 등의 사용이 어려운 장애인·노인에게는 전체 좌석의 10%를 우선 배정, 15일 예매를 진행한다.

추석 예매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SR 홈페이지와 SRT앱을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