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보드 1위’ 방탄소년단 12월 군입대?…‘방탄법’ 발의됐다

입력 2020-09-02 16:25
신곡 '다이너마이트'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1위라는 쾌거를 이룬 방탄소년단 멤버들. 연합뉴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 100’ 1위에 오르며 이들의 병역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정부와 여당이 입영 연기 대상자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포함하는 법안을 계획하면서 방탄소년단이 수혜자가 될 거라는 기대가 커졌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발의할 병역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병역법 입대 연기 대상자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사람이 포함된다.

이 법이 통과되면 방탄소년단은 대학원 진학 등의 편법을 쓰지 않고도 30세 전까지 입대를 늦출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병역법 제 60조 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 연수기관에서 정한 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 국위선양을 위한 체육 분야 우수자에 한해서만 입대를 최대 30세까지 늦출 수 있었다.

방탄소년단도 대학원 진학 등을 이유로 입대를 미뤄왔다. 하지만 대학원 진학 등을 이유로는 최장 28세까지만 입대 연기가 가능한 병역법에 따라, 올해 28세가 된 방탄소년단의 맏형 진은 더이상 입대를 미룰 수 없게 됐다. 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진은 올해 12월 입대를 해야하는 상황이다.

이들의 입대는 그간 팬들의 큰 관심사 중 하나였다. 청와대에도 115차례 이들의 병역 특례와 입대 연기를 요청하는 청원이 등장했을 정도다.

하지만 방탄소년단은 입영 연기와 별개로 병역특례 대상엔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2018년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을 중심으로 BTS 등 국위선양에 크게 기여한 대중문화예술인을 특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일부 여론이 있었지만 정부는 지난해 11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 기본 입장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토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10월 기찬수 전 병무청장도 대중문화예술인을 특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제안을 두고 특례제도 적용이 어렵다는 내용의 답변을 한 바 있다.

정작 방탄소년단은 병역 문제에 의연한 태도다. 방탄소년단의 멤버 진은 지난 4월 미국 CBS ‘선데이 모닝’과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언젠가 국가의 부름을 받으면 달려가 최선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다.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방탄소년단은 아무 생각 없는데 정치인들만 난리다” “국위선양 했으니 군 면제는 당연하다” “군대 가느라 능력 발휘 못하는 건 너무 아깝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남명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