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딸 폭행치사 20대 엄마… 1심보다 감형

입력 2020-09-02 16:05 수정 2020-09-02 16:21

3세 딸을 옷걸이용 행거봉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20대 어머니, 동거남, 공범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2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모 A(25)씨와 공범 B(23)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동거남 C(33)씨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12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내렸다. 1심 재판부가 A·B씨에게 징역 15년을, C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에 비해 줄어든 형량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각자 사정을 살펴보면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성장 환경이나 그간 겪었던 일들, 현재 신체 상태 등 참작할 바가 없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경기도 김포 한 빌라에서 옷걸이용 행거봉과 주먹 등으로 딸 D양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특히 미혼모인 A씨 등은 D양이 밥을 꼭꼭 씹어먹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건이 발생한 B씨 자택에는 A씨의 동거남과 동거남의 친구 등 모두 4명이 함께 있었다. A씨는 11월 14일 폭행으로 딸이 숨지자 택시를 이용해 B씨의 김포 자택에서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자신의 원룸으로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D양이 목욕탕에서 씻다가 넘어져 사망했다고 거짓말하기로 말을 맞췄으나 경찰 수사에 의해 거짓말이 탄로났다. 경찰은 이들 4명을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1심은 “별다른 이유 없이 만 3세 아동을 무차별적으로 폭행,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반인륜적 범죄”라고 말했다. 또한 “뒤늦게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모두 어린시절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성장한 점, 지적장애 3급에 생계가 어려워 홀로 양육해온 점 등을 고려했다”며 A·B씨에게 징역 15년을, C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김나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