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코로나 확진자 70번과 90번에게 1억 손배소

입력 2020-09-02 16:00
울산시가 2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자와 자가격리 위반자 등 2명에 대해 수사의뢰 및 1억원가량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대상자는 70번과 90번 확진자다.

70번은 8·15 서울 광화문 집회 참가 후 기침 증상이 있는데도 동기회 사무실을 방문하고 입주자 대표회의에 참석하는 등 외부 활동을 지속한 뒤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동안 5명을 직접 감염시키고 n차 감염자도 3명에 이르는 데 이후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시는 밝혔다.

시는 70번의 경우 울산시 브리핑, 문자, 언론 등을 통해 집회 참가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것을 아는 상태서 외출과 다른 사람 접촉을 자제할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보고 있다.

90번은 70번과 접촉해 시로부터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받아 허가 없이 다른 사람을 만울산시, 코로나 다수 전파·격리위반 2명에 1억 손배소날 수 없는데도 이런 격리 의무를 위반하고 외부인과 접촉해 코로나19를 확산시켰다. 이는 감염병예방법 제42조 제2항(격리조치), 제47조 제1호(일반공중의 출입금지) 위반에 해당한다.

시는 또 최근 남구 눌재로 4번길 9, 남구 봉월로 152번길 8-1(2층) 등 2곳에서 이뤄진 노인 간 고스톱 모임에 대해서는 울산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노인 고스톱 모임으로 인해 지금까지 모두 12명이 감염됐다.

남구 눌재로는 울산 94번 확진자, 남구 봉월로는 울산 96번 확진자의 집이다.

8월 21일부터 31일 사이 해당 장소를 방문한 자는 가까운 보건소 등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눌재로와 봉월로는 이날부터 13일까지 집합금지 조치가 취해진다.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확진자 발생에 따른 모든 검사와 치료비용 등이 구상청구될 수 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