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년 전 의문의 죽음을 맞은 그룹 듀스 멤버 고(故) 김성재의 전 여자친구가 ‘약물 분석 전문가의 발언 때문에 자신이 살해 용의자처럼 잘못 알려졌다’는 취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김병철 부장판사)는 2일 김성재의 전 여자친구 A씨가 약물 분석 전문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김성재 사망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는데도 B씨가 방송과 강연 등에서 내가 살해한 것처럼 말했다”며 1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김성재 사망 원인으로 지목된 동물마취제를 마약 성분으로 봐야 하는데, B씨가 이를 방송 인터뷰 등에서 독극물처럼 언급했다는 게 A씨 측 주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허위라고 주장하는 사실들을 검토했으나 인정할 수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성재는 가수 이현도와 함께 1993년 힙합 그룹 듀스로 데뷔해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팀 해체 후 솔로 활동을 시작한 지 하루 만인 1995년 11월 20일, 서울 서대문구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그의 나이는 24살에 불과했다.
부검 결과 시신에서 주삿바늘 자국이 확인됐고 사인은 ‘졸레틸’이라는 동물마취제 사용으로 밝혀졌다. 그러자 그의 사망 경위를 두고 논란이 일었고, 당시 연인이던 A씨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다.
지난해 SBS 탐사보도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가 여러 차례 김성재의 죽음을 다룬 방송을 시도했으나 A씨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불발됐다. 당시 법원은 “방송이 나갈 경우 A씨의 인격과 명예에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신청을 받아들였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