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제’는 주택착공 전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제도다. 현행 제도보다 1∼2년 조기공급이 가능하다.
정부는 주택 조기공급을 위해 2021년 3만호, 2022년 3만호 등 6만호에 대해 사전청약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태릉CC를 포함한 내년 사전분양 3만호의 분양 대상지와 분양 일정을 다음 주 관계 장관회의에서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서 일부 신도시 및 공공택지에 대해 사전청약제를 통해 조기 분양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전청약제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 주택의 조기공급을 위해 본 청약 1∼2년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한 사전청약을 선정하는 것으로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 시까지 요건을 갖춘 경우 100% 당첨된다.
정부는 사전청약자가 본 청약까지 대기하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구계획, 토지보상 등 일정 절차가 완료된 곳에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지구계획 → 토지보상 → 택지조성사업 → 사전청약 → 주택사업승인 → 주택착공 → 본청약
사전청약자 선정은 본 청약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며 사전청약 시 구체적인 단지 위치, 개략적인 설계도, 예상 분양가 등의 정보가 제공된다. 정확한 분양가는 본 청약 시 확정된다. 이 과정에서 최종 분양가가 조정될 수도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기 신도시 모습을 미리 보고, 청약일정을 손쉽게 받아 볼 수 있도록 3기 신도시 홈페이지(www.3기신도시.kr)를 개설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신도시 위치·건설주택 호수·교통대책·조감도 등의 기본 자료를 볼 수 있다.
또 신도시 청약 일정을 빨리 알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청약 일정 알리미’ 서비스도 제공한다. 홈페이지 내 ‘청약 알리미’를 클릭하고 신청자의 연락처·관심지구 등을 등록하면 청약일정을 3~4개월 전에 문자로 알려준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