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맞춤형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로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입력 2020-09-02 11:50

경남도가 지역 맞춤형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방안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1인 가구 증가·저출산 등 변화에 맞춰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도는 먼저 다양한 청년·신혼부부주택 공급방안을 통해 앞으로 5년 동안 2만700호 규모의 청년·신혼부부주택을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 5725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3464호 등 신규로 1만1615호를 공급하고, 매입(전세) 임대주택 8100호, 빈집 개보수 주택 176호 등 기존주택을 활용한 주택 9090호를 공급한다.

창업인 지원주택·예술인주택 등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주거와 문화·일자리 복합 주택을 확산하고, 공유형 청년주택 및 노후주택 리모델링 등 다양한 형태로 대학가 등 우수입지에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도는 또 임차인에 대한 자금지원도 강화한다.

도내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해 온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올해 8월부터 이자지원 보장 한도를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늘리고 이자지원 범위도 연간 9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확대해 향후 5년 간 최대 1125명의 청년에게 총 13억원을 지원한다.

또 청년층의 생활안정과 사기진작을 위한 ‘월임대료 지원사업’으로 연 1000명의 청년에게 연간 총 20억원을 지원한다.

도는 지역 청년이 원하는 청년주택이 도내 전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성공적인 시범모델 구축을 위한 맞춤형 청년주택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청년수요가 많은 김해지역에 민간기업과 함께 2억원을 들여 민간소유 노후주택을 리모델링해 청년에게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임대하게 되는 ‘민간참여형 청년주택’은 현재 청년건축사가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설계가 진행 중이다. 9월 중 설계과정에 함께 참여하게 될 입주청년을 모집·선정할 계획이다.

도는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개발사업 내 특별공급 확대를 위해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과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용적률 혜택을 부여해 청년·신혼부부 주택을 확대 공급하기 위해서다.

윤인국 도 도시교통국장은 “올해 하반기부터는 맞춤형 주거지원방안의 세부 추진과제를 본격적으로 실행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지역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안정적인 주거에서 안심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주거지원방안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