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짝퉁마스크·사용기한 지난 약품 판매한 업체 적발

입력 2020-09-02 10:45
대전시 특사경이 지역 약국에서 적발한 사용기한지 지난 약품. 대전시 제공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인증되지 않은 마스크를 보건용으로 속여서 판 온라인 쇼핑몰, 사용기한이 지난 약품을 판매한 지역 약국 등 5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시 특사경은 KF 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라 표시·광고한 온라인 쇼핑몰 3곳,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진열대에 저장·진열한 약국 1곳과 이를 판매한 약국 1곳을 적발했다.

이중 온라인 쇼핑몰인 서울 소재 A업체와 경기도의 B업체, 충남의 C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이 조치하도록 이첩했다.

유성구 D약국의 경우 사용기한이 420일 지난 전문의약품 100정을 조제실 진열대에 저장·진열하다 적발됐으며, E약국은 기한이 195일 지난 전문의약품을 환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약국은 약사법 제47조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준호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코로나19로 이득을 보려는 마스크 판매업체, 불량의약품을 판매하는 약국을 적발하는 등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할 것”이라고 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