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보좌관이 아들 병가 연장 전화한 것 맞다” 녹취록 공개

입력 2020-09-02 10:37 수정 2020-09-02 10:46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이 군 복무 중 ‘특혜 휴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추 장관 보좌관이 해당 부대에 병가 연장을 요청하는 전화를 했다는 내용의 녹취록이 공개됐다. 추 장관과 해당 수사를 진행하는 서울동부지검은 보좌관이 군부대와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은 2일 국회에서 당시 지휘관, 참모 장교와 통화한 내용을 공개했다. 신 의원실 보좌진은 지난달 30일 추 장관 아들 휴가 관련 행정책임자인 A대위, 지역대장 B중령과 통화했다고 한다. 통화에서 A대위는 “(당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보좌관이 굳이 (전화를) 하지, 하는 생각을 했었다. 보좌관 역할은 국회의원의 업무를 보좌하는 건데, 바쁘다고 쳐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했다.

신 의원실은 A대위가 “(전화가 온) 사실을 상관인 지역대장에게 보고하니, 지역대장은 병가 대신 개인 연가로 처리해주라고 지시했다. 다만 구두로 선조치 후 월말에 사후 행정처리를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도 했다.

B중령도 통화에서 “병가를 연장할 수 없냐, 그런 전화를 받은 것 같고 지원 장교가 안 된다고 했다고 들었다”며 “(병가 관련) 명령지가 누락된 것 같다. 명령은 지휘권자가 승인하면 되는 거고, 행정이 누락이 된 것이다. 동부지검에서도 그런 식의 얘기를 해줬다”고 했다.

신 의원은 “결국 추 장관과 동부지검의 해명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대국민 거짓말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추 장관 아들의 엽기적인 ‘황제 휴가’는 조선 시대 군정 문란도 울고 갈 희대의 국기문란 의혹이다. 권력층의 특권의식이 노골적으로 주도한 불공정의 끝판왕”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추 장관은 “보좌관이 뭐하러 사적인 지시를 받나.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 서울동부지검도 “현재까지 수사 결과 당시 추 의원 보좌관이 병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사실에 대한 부대 관계자의 진술은 없었다”고 밝혔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