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황제 군복무?… “휴가 58일, 병가 기록無”

입력 2020-09-02 08:01 수정 2020-09-02 10:11
1일 국회 예결위의장에서 전체회의가 열린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 복무 중 휴가 미복귀 의혹이 제기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씨가 2016~2018년 21개월간 육군 카투사에서 복무하며 총 58일간 휴가를 다녀온 것으로 알려져 ‘황제 군 복무’ 논란에 불이 붙었다.

2일 미래통합당 전주혜 의원실에 따르면 서씨는 복무 기간에 연가 28일과 특별휴가 11일, 병가 19일 등 58일 휴가를 다녀왔다. 카투사는 21개월 복무하면서 정기 휴가인 연가를 28일간 낼 수 있고, 이외에 포상 휴가와 위로 휴가 등 특별 휴가를 쓸 수 있다.

서씨는 자격증 취득, 군 내부 행사 참여 등 공적이 있는 사람에 한해 10일 이내에서 주어지는 포상 휴가를 한 차례(4일) 받았고, 힘든 훈련에 참여하는 등 피로가 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위로 휴가는 세 차례(총 7일) 사용했다. 전 의원은 “황제 군 복무”라고 비판했다.

서씨가 쓴 병가(19일)와 관련한 근거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는 의혹마저 제기됐다. 통합당 신원식 의원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6~2020년 카투사 휴가 기록 전체를 분석한 결과, 추 장관 아들의 병가 기록이 전혀 남아 있지 않다”며 “그뿐 아니라 군의관 소견서, 병원 진단서, 전산 기록, 휴가 명령지 등 근거 자료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일부 행정 처리를 정확하게 하지 못했다”며 “서류상에 그런 것(근거)들이 안 남겨져서 행정 절차상 오류는 있을 수도 있다”고 답했다. 육군 중장 출신인 신 의원은 “추 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논란은 조선시대 ‘군정 문란’의 데자뷔”라고 꼬집었다.

한편 서씨 군 복무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추미애 장관의 보좌관이 아들 부대에 직접 전화를 걸어 휴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추 장관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