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이 2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정강정책 개정안과 당명 개정안, 당헌·당규 개정안 등을 최종 의결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이날 전국위는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의결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전국위원 약 500명을 대상으로 ARS 형식으로 진행한다.
전국위에 부의된 안건은 ‘한국형 기본소득’과 부동산 공급 확대 및 금융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새 정강정책과 함께 ‘국민의힘’ 당명 개정안, 상설위원회인 ‘국민통합위원회’ ‘약자와의동행위원회’ 신설을 위한 당헌 개정안 등이다.
다만 새로 결정된 당명 ‘국민의힘’에 대해선 당 내부적으로 이견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17년 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설립한 시민단체와 이름이 같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의총 후에도 당명이 추상적이라 미래통합당보다 후퇴했다는 공개 비판이 이어졌다. 또 ‘국민의당’과 이름이 비슷한 점을 마뜩잖게 보는 시선도 있다.
당초 정강정책 개정안에 포함됐던 ‘4선 연임 금지’ 조항과 ‘기초의회·광역의회 통폐합’ 방안은 전날 의원총회 의견 수렴을 거쳐 상임전국위 안건에서 제외됐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