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의원 시절 자신의 보좌관이 추 장관 아들의 휴가 연장을 부대에 요청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했다.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추 장관은 해당 의혹에 대한 진위를 묻는 미래통합당 박형수 의원의 질의에 “사실이 아니다”고 답했다.
앞서 통합당 신원식 의원실은 “추 장관의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이 ‘추미애 의원 보좌관이라는 인물이 서씨 부대에 전화를 걸어 휴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부대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서씨의 휴가 연장에 ‘외압’이 있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이 내용을 거론하며 “만약 당시 보좌관이 부대 관계자에게 이같이 전화했다면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 만약 장관이 개인적인 일을 보좌관에게 시켰다면 역시 직권남용죄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 장관은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직권남용죄가) 맞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보좌관이 뭐하러 사적인 지시를 받나. 그런 사실이 없다"고 재차 부인했다.
동부지검 측도 이날 해명 자료에서 “현재까지 수사 결과 당시 추 의원 보좌관이 병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사실에 대한 부대 관계자의 진술은 없었다”고 밝혔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