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발한 전공의·전임의 10명 중 4명에 대해 고발을 취하했다.
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 중앙대병원, 상계백병원, 한림대성심병원으로부터 각 병원에 소속된 전공의·전임의 4명의 근무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고발을 취하했다고 1일 밝혔다.
복지부는 고발을 취하한 4명에 대해 수련병원으로부터 현장조사 당시 제출받지 않았던 전자의무기록(EMR) 등의 추가 자료를 제출받고, 해당 전공의들의 근무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고발은 수련 병원 날인이 찍힌 ‘휴진자 명단’과 ‘업무개시명령 불이행확인서’를 바탕으로 이뤄졌지만, 고발된 전공의들이 실제로는 근무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는 것이다.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지방병원(삼성창원병원) 파견자를 병원에서 본원 휴진자 명단에 잘못 포함시켰던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 측은 해당 전공의의 삼성창원병원 근무표를 추가로 제출했다.
중앙대병원과 상계백병원, 한림대성심병원 소속 전공의·전임의 총 3명의 경우 해당 병원에서 이들이 근무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전자의무기록, 수술기록지, CCTV 자료 등을 추가로 제출했다.
앞서 복지부는 전공의·전임의가 지난달 21일부터 순차적으로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자 지난달 26일 수도권, 28일에는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이후 26∼27일 이틀간 현장조사에서 진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와 전임의를 10명을 파악해 다음 날인 28일 경찰에 고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발 과정의 혼선과 관련해 “(수련병원이) 사실과 다른 휴진자 명단을 제출하는 등 현장조사 업무에 혼선을 야기시킨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