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이 발동된 이후 광주·전남에서 1명이 구속되는 등 230여 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광주와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진 지난 8월 23일 이후 광주·전남지역에서 237건의 위반 사례가 접수됐다.
지난달 28일 전남 보성 벌교읍 버스승강장에서 올바른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승객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같은 날 광주 서구 한 장애인시설에서는 자녀를 면회하던 40대 남성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입이 제한되자 행패를 부리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행정명령 이후 광주·전남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어겼다가 형사입건된 16명 중 1명을 구속하고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