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툰 뒤 홧김에…” 만취해 차 몰고 아내 사무실 돌진한 40대

입력 2020-09-01 17:57
뉴시스

광주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아내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돌진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일 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46)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15분쯤 술에 취해 SUV를 몰다 아내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 입구로 돌진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출입문과 일부 시설물이 파손됐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아내와 다툰 뒤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했으나, A씨 측이 채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조사 중이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