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의 차장급 직원이 가족 명의로 76억원 규모의 ‘셀프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대거 매입했다 면직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일 윤두현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기업은행에서 받은 내부자 거래 관련 ‘대출 취급의 적정성 조사관련’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한 지점에서 근무한 A차장은 2016년 3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자신의 가족 명의로 총 29건의 부동산담보 대출을 실행했다. 금액으로만 총 75억7000만원에 달한다.
A씨의 모친, 부인 등 가족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기업 5곳에 총 26건에 걸쳐 73억3000만원어치 대출을 내줬다. 개인사업자엔 2억4000만원어치 대출(3건)이 나갔다.
A씨는 이 대출금을 경기도 화성 일대 아파트와 오피스텔, 부천의 연립주택 등 총 29채의 부동산을 쇼핑했다. 그가 주택을 집중적으로 사들인 시기는 현 정부가 부동산 관련 각종 규제를 쏟아낼 때와 비슷하다. 정부가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내놨지만 결과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랐었다. A씨는 막대한 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은행은 뒤늦게서야 대출 취급의 적정성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여신·수신 업무 취급 절차 미준수 등 업무 처리 소홀 사례로 판단해 A씨에 면직 처분을 내렸다.
기업은행은 추후 법률 검토를 거쳐 A씨를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기존에도 본인 대출의 경우 원천 불가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가족을 포함한 관계인 대출·거래 제한을 확대하겠다”며 “향후 직원 교육과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