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교직원 절반까지 재택근무 허용…고3 담당 제외

입력 2020-09-01 17:38
사진=뉴시스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면서 서울 일선 학교의 교직원들도 재택근무가 허용됐다.

서울시교육청은 1일 수도권 방역조치 상향에 따라 이날부터 오는 11일까지 학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원의 3분의 1 이상은 재택근무 실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수도권 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늘어나고 있음을 감안한 결정이다. 학교별 상황 등을 고려해 재택근무 인원은 절반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학교들은 등교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을 제외한 교내 교직원 3분의 1 이상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학사운영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기 때문에 고3을 담당하는 교직원들은 사실상 제외된다.

학교장은 고위험군, 임신부, 자녀를 돌봐야 하는 교원은 우선해 재택근무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재택근무가 어려운 이들 교원에게는 개별적으로 시차 출퇴근제, 휴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교원들이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고,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삼가며 모든 회식을 금하도록 했다. 다른 시도로 이동하는 것도 자제하도록 권고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격상하거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재택근무 기간도 추가 연장될 수 있다.

서울은 경기, 인천은 지난달 26일부터 9월1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전면 원격수업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고3을 제외한 유치원과 초·중·고교 학생들은 등교를 중단하고 원격수업을 받고 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