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만든 음란물을 브랜드화하려고 했습니다.”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506호 법정.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착취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주빈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부장판사 조성필) 심리로 열린 공범 한모씨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이날 조씨에게 피해자가 새끼손가락을 들게 하거나 닉네임 ‘박사’를 워터마크로 영상에 삽입하는 등 성착취물을 직접 제작한 흔적을 남긴 이유를 물었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남기지 않는 게 상식적이라는 취지였다.
조씨는 이에 “어리석게도 검거되지 않을 것이라 자신했다”며 “돈을 벌 목적으로 제가 만든 음란물을 브랜드화하려고 그랬다”고 말했다. 그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착취 범행에 대해서는 “범죄자 입장에서 소신껏 말하지만 상식이 색안경이 될 수 있다”며 납득하기 힘든 말을 했다.
한씨는 조씨가 피해자를 오프라인에서 만나 성적 학대를 하는 과정에서 공범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한씨에게 범행 공모를 제안한 상황을 가리켜 “일상생활에서 ‘밥 한 끼 먹을래?’라고 말하듯이 그냥 ‘오프할래?’라고 했다”며 “정상적인 세계관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조씨는 “구매자나 방관자나 피해자나 상식 밖의 세상에서 상식 밖의 행동을 한 것”이라며 “진짜 이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면 좀 다르게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는 피해자에게 돈을 준다고 하고 안 줬고, 영상을 유포 안 한다고 하고는 (유포)했다. 그런데 강간을 했냐고 하면 아니라고 말하겠다”며 증인신문과 무관한 말을 이어갔다.
이날 증인신문은 조씨와 공범들에게 적용한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등 혐의를 놓고 주로 진행됐다. 검찰은 조씨를 정점으로 한 38명의 조직원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를 중심으로 범행이 이뤄진 점을 입증하려 했다.
그러나 조씨는 “역할 분담해서 범행을 한 것이 맞느냐”는 검찰 질문에 “역할 분담까진 아니고 같이…”라며 말을 흐렸다. 검찰은 다른 공범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해 피해자가 70여명으로 증가한 것 아니냐며 조씨를 압박했다. 이에 조씨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의아하다”며 “제가 마약이나 총기에 정신을 안 쏟고 여기만 매달려서 피해자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어 답하기 애매하다”고 답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