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소방대원 및 야생동물 통제 요원으로 일하다 직접 고용 전환 과정에서 탈락해 해고된 노동자 47명과 보안검색 요원들로 구성된 보안검색서비스 노동조합이 1일 감사원에 인천공항공사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과정이 정당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노조는 직고용 절차를 시작하기 전 인천공항공사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직고용 과정에서 탈락했다고 해고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노조 측은 “방재직 부당 해고자는 길게는 수십 년 동안 인천공항에서 헌신하며 묵묵히 제 역할을 수행했는데 공사의 졸속 직고용 채용 과정에서 부당하게 해고됐다. 이는 정당성 없는 부당한 해고다”라고 강조했다.
노조 측은 또 인천공항공사가 정당성이 없는 조치라는 점을 알면서도 해고를 단행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인천공항공사가 지난 7월 외부 법무법인에서 받은 법률자문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했다면 정규직 채용 절차에서 탈락해도 근로관계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받았지만 해고를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노조 측은 “감사원이 철저한 감사를 통해 공사의 졸속적이고 무리한 정규직 전환 절차를 중단 시켜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