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법정서 털어놓았다…새끼손가락 지령의 황당한 이유

입력 2020-09-01 16:51 수정 2020-09-01 19:10
메신저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운영마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뭉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 씨가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03.25. 뉴시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공범 한모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음란물을 브랜드화할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한모(27)씨 재판을 열고 조주빈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조주빈에게 성착취 피해자들에게 새끼손가락을 들게 하거나, 자신을 지칭하는 ‘박사’라는 단어를 사용하도록 시킨 이유를 물었다. 조씨는 “저의 피해자임을 알리려고 했다”고 답했다. 검사가 수사 추적이 쉬워짐에도 일부러 표시를 남긴 이유를 재차 묻자 조씨는 “어리석게도 제가 검거되지 않을 거라고 자신하고 있었고, 돈을 벌 목적으로 음란물을 브랜드화할 요량이었다”고 말했다.

검찰이 “성착취 영상을 일종의 브랜드화하려고 했던 거냐”라고 묻자 조주빈은 “네”라고 답했다. 조씨의 대답에 검사는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어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주빈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착취를 한 혐의에 대해서 “상식이 색안경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등 재판 내내 당당한 태도로 자신을 정당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이날 재판 당사자인 한씨에게 직접 성적 학대를 하도록 지시했던 과정을 두고 “일상생활에서 ‘밥 한 끼 먹을래?’라고 말하듯 그냥 ‘오프할래?’라고 했다”며 “정상적인 세계관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조주빈은 “구매자나 방관자나 피해자나 상식 밖의 세상에서 상식 밖의 행동을 한 것”이라며 “진짜 이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면 좀 다르게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증인신문은 주로 조주빈과 공범들에게 적용된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에 관한 내용으로 이뤄졌다.

김수련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