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년간 휴직을 연장했다.
1일 동양대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학교 측은 내년 8월 31일까지 정 교수의 무급 휴직을 승인했다. 정 교수는 지난 7월 휴직 연장을 신청했다.
정 교수가 제출한 휴직 사유는 ‘집안 사정 등’으로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학교 측은 기타 사유로 휴직 연장을 의결했다.
앞서 정 교수는 지난해 9월 병원 진단서를 첨부해 올해 8월 31일까지 휴직을 신청했고, 학교법인 현암학원은 10월 2일 이사회에서 무급 휴직을 의결한 바 있다.
정 교수는 3일 남편인 조국 전 장관과 함께 법정에 선다. 정 교수는 피고인 신분으로, 조 전 장관은 증인으로 출석한다. 두 사람이 함께 법정에 서는 것은 처음이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