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1일 중증 이상 색각이상(색약, 색맹)을 지닌 지원자들의 채용 응시 기회를 제한하는 경찰청에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 2009년과 2011년, 2018년에 이어 네 번째다.
그간 색각이상자는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따라 채용이 제한돼왔다.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시각 장애, 시야 장애, 안구운동 장애 또는 색각 이상이 있는 지원자는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는 신체검사 기준이 있어서다.
경찰은 총기사용, 도주차량 판별, 범인 인상착의 파악 등 직무수행을 위해 정확한 색깔 구분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색각이상자의 응시를 제한해왔고, 앞으로도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인권위원회는 공무원 채용시 응시자격으로 색각이상자를 제한하는 것은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1999년 이전까지 채용된 색각이상 경찰관 중 색구분 능력 부족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던 적이 없고 현 채용 기준의 직무 관련성 및 업무상 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근거를 들었다.
장애를 이유로 국민의 기본권 제한하는 채용 상 기준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직무와 관련’되어 있으며 ‘업무상 불가피’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장애에 근거한 채용기준을 두고 있다.
일본과 영국, 미국 뉴욕경찰청의 경우 색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원자에게 단계적 색각이상 검사를 실시해 정도에 따라 채용을 제한하고 있다.
김남명 인턴기자